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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추가)

등록일 : 2023-11-22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05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거기본법」 제5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22조
○ 신청기간 : ~ 2023. 11. 29.(수)까지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G-하우징사업 등 3년 이내 수혜자)과 중복수혜 불가
※ 당해 연도 2개 사업 신청 시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시·군별 배정량, 소득수준, 가구구성(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우선 선정)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 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와 올바른 빈대 방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