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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안내

등록일 : 2023-11-16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457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정규모)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
○ (지정유형)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3.11.15.(수)~11.28.(화) 18:00 / 2주간
○ (접 수 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 서류보완
○ (보완기간) ’23.11.29.(수)~12.5.(화) / 1주간
○ (주요내용)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구비·증빙서류 누락 등 보완

● 현장실사 및 적격검토
○ (실사기간) ’23.12.11.(월)~12.15.(금) / 1주간
○ (주요내용) 시군에서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道 추천
※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사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서류보완

● 道 심사위원회
○ (심사일정) ’24.1.3.(수)
○ (심사결과) 적격기업 행정안전부 추천

● 행정안전부 최종 심사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