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경제 전환교육 안내
2023-11-13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다세대 등)
2) 연장공고기간 : 2023.11.13. ~ 2023.11.30.(18일간) 국·공휴일 포함
3) 연장접수기간 : 2023.11.13. ~ 2023.11.30.(18일간) 국·공휴일 제외(근무시간 내)
4) 사업종류 : 단지내 도로·보도·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옥상방수, 하수도 준설 등
5)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80%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2천만원 이내)
2023-11-13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