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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단지 선정계획 안내

등록일 : 2023-11-02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27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단지 선정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공동주택 주민에게 재정비사업 방안, 사업성분석 등 객관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논의 초기 주민 의사결정 지원
○ 사업내용 : 현황조사ㆍ분석, 주민설문, 재정비 방안제시, 사업성 분석 등
○ 총사업비 : 20억원(도비50%, 시군비 50%) ※ 단지별 2억원
○ 사업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미설립 공동주택으로 소유자 20%이상 동의한 단지 ☞ 하기 선정방법 참고

1. 신청대상 및 신청주체
○ 신청대상 : 준공 후 15년(3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단지 중 신청접수 마감 기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미인가 단지(총회 개최단지 제외)
○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 20% 이상 동의)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11. 24(금)까지
○ 접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 군포시 주택정책과 1기신도시지원팀(리모델링, 재건축·리모델링 비교)
입주자대표회의 →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재건축)
○ 제출서류 : 재정비 컨설팅사업 공모신청서공모 신청 동의서 제출 목록공모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제출서류는 붙임을 참고하세요

3. 선정대상
○ [리모델링 컨설팅] 준공 후 15년 경과(2008년 포함) 및 조합설립 미인가
○ [재건축+리모델링 컨설팅] 준공 후 30년 경과(1993년 포함) 및 안전진단 미실시
○ [재건축 컨설팅] 준공 후 30년 경과(1993년 포함) 및 안전진단 미실시
※ 산본 신도시 제외
- 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이유로 제외
※ 선정 단지는 용역 완료 전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금지
○ 경기도내 10개 단지 선정

4.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단지 선정 및 용역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