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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 시행 안내

등록일 : 2023-10-19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390

○ 추진근거 :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2021.10.21.시행)
○ 공급규모/소요예산 : '23년 1조원 / 500억원(경기도기본금융기금/추정)
○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
○ 주요내용
- (지원한도) 대출 최대 5백만원(최초 3백만원) / 저축 5백만원(우대금리 지원)
- (적용금리) 대출 COFIX 신규 + 0.932%p, 저축 한국은행 기준금리 0.8%p
- (지원기간) 최장 10년(매년 연장)
- (운용방식)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우대금리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