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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23-10-16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1532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바로가기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 - 메인페이지 (gg.go.kr)

 - 접수 바로가기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 - 로그인 (gg.go.kr)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경기도 광역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따라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경기도교통약자의 광역이동 지원 편의를 증진하고 광역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용자 등록 방법]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또는 스마트폰 앱 설치

② 회원가입-회원가입시 선택한 출발지역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 제출-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 제출-시군 이동지원센터 승인-이용 가능


[차량 이용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이용

- 콜센터 전화·문자 접수 1666-0420


*수어상담 서비스 바로가기coview.biz/view/cl/main?tenant=3394&group=246


*시군 이용가이드 바로가기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서비스 - 시군 이용가이드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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