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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3-09-01 작성자 : wldur26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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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 신처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2010. 06.30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불가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 9월 1일 금요일 10:00부터 ~10월 15일 일요일 18:00까지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의명의)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가능)


서비스 안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gbusp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