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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이라면 모두 자동 가입되는 '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

등록일 : 2021-04-27 작성자 : 조미경 조회수 :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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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보장되는 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조건 없이 자동 가입되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위한 보험입니다!

그럼 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장 기간 및 보험회사

●보장 기간: 2021. 03. 01~2022. 02. 28(1년간)

●보험회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항목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상해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 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 상해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세부 보장내용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자연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된 재난, 법의 개정 등으로 항목 추가시 그항목도 포함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대상사고>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제외 :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와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대상사고>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란>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강도 상해사망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한다.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가스 상해사망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대상사고>

1. 가스의 누출사고

2. 가스의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3. 물리적/화학적 현상 등에 의한 가스시설 및 가스용기, 가스용품 파열 사고 등

<가스의 범위>

1.「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시가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액화석유가스”

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한 “고압가스”

가스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상사고> 이하 상해사망과 동일?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대상부상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14등급 중 1~5급까지만 적용

<교통사고>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청구절차: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증빙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빈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등

●보험금 청구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지금까지 부천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 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부천시 365안전센터 032-625-4026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