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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 2023-08-02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486

◇ 대 상
- 주민세(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주민세(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납부기한
- 주민세(개인분) : 2023. 8. 16. ~ 8. 31.
- 주민세(사업소분) : 2023. 8. 1. ~ 8.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 관할 자치단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 문의전화 : 군포시청 세정과 ☎ 031) 390-0706, 콜센터 ☎ 031) 392-3000

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