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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노동자 여러분께 휴가비를 지원합니다.(신청기간 5월12일 부터 12일간)

등록일 : 2021-04-26 작성자 : wldur04 조회수 :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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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휴가여건이 열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휴식할 권리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숙박여행 중심에서 여가를 즐기는 휴가로 개념을 확대,

상품몰의 여가용품 구매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신청 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1일(금)까지며, 5월 28일(금)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15만 원의 자부담을 납입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40만 원의

휴가비는 12월 12일(일)까지 전용 온라인 상품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s://www.ggcf.kr/archives/13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