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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 2023-07-18 작성자 : wldur30 조회수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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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동안 과천시 내 출생미등록 의심아동 발견 시 ‘출생미등록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담당공무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3. 7. 17.(월) ~ 10. 31.(화)
□ 신고서식 : 과천시청 열린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출생미등록자 확인기관
  - 경찰, 아동보호시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통장
  -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 위기 아동 발굴기관 등
  - 수사기관 및 점검 기관뿐만 아니라 출생 미등록자를 지역사회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자 또한 폭넓게 포함
□ 출생미등록자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과천시 가족관계 부서(출생신고)
  - 과천시 아동복지 부서(복지지원)
  - 과천경찰서(아동학대 의심 사례 조사)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02-3677-2132, 2135(과천시청 열린민원과 가족주민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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