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소리' 23년 6월호
2023-07-17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청년월세 특별지원 합니다.
-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 신청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 안성시청 교육청소년과 ☎ 031-678-6857
2023-07-17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