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23-07-10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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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3. 7. 16. ~ 7. 31.
- 과세대상 :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단독, 아파트 등) 및 건축물(상가, 공장 등)
- 납부방법
·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위택스(Wetax 위택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지로(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에서 조회·납부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납부
- 문의
평택시청 세정과(☎031-8024-2342~3)
송탄출장소 세무과(☎031-8024-6233~4)
안중출장소 세무과(☎031-8024-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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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