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 모두 함께 노력해요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위탁한 폐기물이 불법투기되면 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싼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경우
- 일반화물차량 및 먼 지역 차량이 운반해 나가는 경우
- 계약된 운반업체·처리업체와 다른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화물운반업자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환경청,지자체등에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운반만 해도 처리책임이 부여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경우 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폐기물로 보이는 것을 운송하는 경우
- 휴일이거나 야간에 운송하는 경우
- 운송내용과 도착지의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경우
- 인적이 드문 도로나 빈 공터, 빈 공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 토지, 공장, 창고 소유자
임대해 준 토지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토지.공장.창고 소유자에게도 처리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더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공장·임야·잡종지를 단기 임대하는 경우
- 야간 및 휴일에 화물차 출입이 있거나 굴삭기, 지게차 작업이 있는 경우
-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한 뒤, 울타리등으로 내부를 은폐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신고시 신고포상금 최대한도 300만원 지급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8
※ 문의 : 경기도 자원순환과 (031-8008-3458)
평택시 환경지도과 (031-8024-3860~3864)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6331)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8262)
통복동 행정복지센터 (031-8024-5746)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