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개정 안내(2023.6.1.~)
2023-06-05
* 영농폐기물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
○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
○ 농업부산물 파쇄지원사업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생활쓰레기
-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시간 준수 후 지정 수거지에 배출
- 종이, 재활용품 등은 속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
* 사업장쓰레기
- 폐타이어, 폐전선, 목재 등(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소각)
※논두렁 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는 방재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하며, 산불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불법소각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3-06-05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