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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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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평택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3.  6.  1.(목) ~ 7.  31.(월)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23년도 1~2월 보상금 신청 접수 완료자에 한함.)
         * 개인별 등기우편 결정통지서 발송 완료(5. 26.)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 제 출 처 : 군소음보상팀 사무실(평택시청 제1별관  지하 1층/평택소방서 뒤) 방문, 등기우편(평택시 중앙로 275, 군소음보상팀)
        * '23. 7. 31. 소인에 한함(**우편 발송 시 필히 사본 사전  제출)

  □ 문 의 처
     - 팽성(K-6) : 031-8024-5409 / 송탄(K-55) : 031-8024-5400~1, 5404, 5407, 5410

  ※ 소음대책지역 해당 읍면동 :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 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