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2023년도 평택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6.1.~7.31.)
등록일 : 2023-05-30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757
- 2023년도 평택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
□ 신청기간 : 2023. 6. 1.(목) ~ 7. 31.(월) 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 후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 23년도 1~2월 보상금 신청 접수 완료자에 한함.)
* 개인별 등기우편 결정통지서 발송 완료(5. 26.)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 제 출 처 : 군소음보상팀 사무실(평택시청 제1별관 지하 1층/평택소방서 뒤) 방문, 등기우편(평택시 중앙로 275, 군소음보상팀)
* '23. 7. 31. 소인에 한함(**우편 발송 시 필히 사본 사전 제출)
□ 문 의 처
- 팽성(K-6) : 031-8024-5409 / 송탄(K-55) : 031-8024-5400~1, 5404, 5407, 5410
※ 소음대책지역 해당 읍면동 :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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