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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7차) 안내

등록일 : 2023-05-26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23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제22조
○ 신청기간 : ~ 2023. 6. 5.(월)까지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금번 신청자의 경우 취소세대로 인한 공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며, 익년 사업으로 이월될 수 있음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수급자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선정절차 : 시·군별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 안내전화 : 031-392-3000 (민원콜센터)
○ 신청방법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군포1동 031-390-3658
- 군포2동 031-390-8605
- 산본1동 031-390-8633
- 산본2동 031-390-8533
- 금정동 031-390-8656
- 재궁동 031-390-8525
- 오금동 031-390-8743
- 수리동 031-390-8547
- 궁내동 031-390-8528
- 광정동 031-390-8798
- 대야동 031-390-8749
- 송부동 031-390-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