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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1년 연장

등록일 : 2023-05-22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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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 당초 : 2021. 6. 1. ~ 2023. 5. 31.
    - 변경 : 2021. 6. 1. ~ 2024. 5. 31.(1년 연장)

  나. 신고대상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전세 / 월세)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다.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차·임대인)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라.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마.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주택임대차신고 문의 : 주택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문의 :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