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3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23-05-04 작성자 : 오두영 조회수 : 455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거주자*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신고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 납부기한 : 2023년 5월 31일(수)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 P 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② 방문신고 

    - 대상 :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은 신고 창구에서 신고지원
               이 외 방문자 중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
    - 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 신고창구 및 고양, 동고양세무서


◈ 문의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 ☎ 031-909-9000
    -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 ☎ 1661-6800
    - 덕양구청 세무1과 : ☎ 031-8075-5107~5110
    - 일산동구청 세무과 : ☎ 031-8075-6101~6103
    - 일산서구청 세무과 : ☎ 031-8075-7101~7103

홍보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