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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무료세무상담 안내

등록일 : 2023-05-03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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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 제공 및 권리구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운영방법>

-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주민을 연결

- 관내 주민대상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담당을 확인하여 세무상담


*전국 마을세무사 찾기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찾기 (mois.go.kr)


<이용방법>

- 세무상담: 국세 및 지방세

 (1차 상담/ 비대면) 전화, 팩스 등으로 상담 진행

 (2차 상담/ 대  면)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진행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링크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세무상담 | 무료법률·세무상담 | 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홈페이지 (an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