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소리(2023년 3월호)」 안내
2023-04-28
“희망저축계좌Ⅱ” 신규가입자 2차 모집 안내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3. 5. 1.(월) ~ 5. 24.(수)
? 모집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본인 저축(10~50만원) + 10만원(정부지원금)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유지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2.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기간(3차) : 2023. 6. 1.(목) ~ 6. 13.(화)
2023-04-28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