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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 2023-04-24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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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대상 :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 신고·납부 기간 : 2023. 5. 1.(월) ~ 5. 31.(수)

◇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 (PC) 홈텍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평택세무서 또는 출장소 신고창구에 방문하여 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1:1로 전자신고 지원

     장소:  평택세무서: 2023.5.1.~5.31.
                송탄출장소 4층 대회의실 : 2023.5.15. ~ 5.31.
                서평택체육센터 2층 제1강의실(안중출장소 맞은편) : 2023.5.15. ~ 5.31.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수출기업인·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함께 연장

   1) 수출기업인 :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액 5억원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영세 자영업자 :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 자영업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도·소매업 등 6억, 제조·음식업 등 3억,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 문의처 :  평택시청 세정과(031-8024-2334)
                       송탄출장소 세무과(031-8024-6224)
                       안중출장소 세무과(031-8024-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