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 실시 안내

등록일 : 2023-04-21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680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 실시에 따른 안내를 드립니다.

□ 보장기간 : 2023. 4. 20. ∼ 2024. 4. 19.
□ 사업대상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별도의 가입 및 해지 절차 필요 없음
□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배상책임
□ 보상한도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시, 자부담 5만원
□ 문의 및 청구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또는 https://www.wheelchairkorea.com

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