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2023-03-28
경기도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등을 지원하는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5개 시·군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병원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로,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인가구가 아니라도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정 등도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민간 서비스의 1/4 수준인 시간당 기본 5,000원이며,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고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합니다.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3월부터 안산·군포·광명·포천에서 시범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성남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해당 시·군에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2023-03-28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