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입니다.

등록일 : 2021-04-14 작성자 : 박은숙 조회수 : 67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돌봄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한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신청만 가능하다고 하여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상담소를 방문해 주셨지만 출생연도 끝자리 신청기간이 지나 다음주에 신청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방문돌봄종사자 7개직종으로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방과후 학교 대상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신청 하시면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니 PC활용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031-834-9485)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안내.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