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2023년도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식품위생농업과)
등록일 : 2023-02-16
작성자 : 김현순
조회수 : 515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도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2. 공고내용
○ 지급대상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하남시에 최근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하남시(연접시인 광주, 남양주, 성남, 구리, 송파구, 강동구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 농민개인에게 월5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60만원)
○ 신청기간 : 2023. 02. 27 ~ 03. 17(19일간)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붙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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