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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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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 및 지원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평생교육법」제5조 및「평택시 평생학습조례」제4조,
제13조 규정에 따라『2023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통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자격
-평생학습기관
· 관내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및 시설
· 평생교육 관련 연구 또는 사업수행 학교 및 대학
   ※ 주민자치센터 및 도서관 등 행정기관은 제외

-평생학습 동아리
·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평택시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로서 학습동아리 구성원이 최소 7명  이상이고,
     최소 월2회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동아리

2. 공모사업 개요
   ·사업 추진기간: 2023. 3월 ~11월
   ·지원규모
       - 기관: 5개 기관 총 17,000천원 지원 [1개 기관당 3,400천원 지원]
       - 동아리: [성장기] 12개 동아리 총 18,000천원 지원 [1개 동아리당 1,500천원 지원]
                       [씨앗기] 10개 동아리 총 10,000천원 지원 [1개 동아리당 1,000천원 지원]
   · 공모분야
      -기관: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교육복지 프로그램, 시민의식 고취 프로그램, 지역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동아리: 학습활동 지원, 사회참여 활동보조, 컨설팅 및 성과공유

3.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3. 1. 17. (화) ~1. 31.(화)(15일간)
   · 신청기간 : 2023. 1. 17. (화) ~1. 31.(화)(15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한글파일 별도 제출)
   · 접수장소 :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이충로 84-6(북부교육장)/ 평택5로 220 남부복지타운 2층(남부교육장)
   · 제출서류
      -기관: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동실적 1부
     ④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류 1부
     ⑤ 기관구성 현황 및 신청기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각 서류는 서면 제출 및 별도 한글 파일 제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동아리: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학습동아리 활동 관리 서류(출석부, 학습일지, 운영규칙) 1부
     ④ 활동실적 및 기타 증빙서류 1부
     ⑤ 학습동아리 구성 현황 1부
       ※ 각 서류는 서면 제출 및 별도 한글 파일 제출(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031-8024-7425(씨앗기 동아리)
           031-8024-2572(기관 및 성장기 동아리)


붙임  1.「2023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통합 공고」 1부.
          2.「2023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기관) 」 신청서 1부.
          3.「2023년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동아리) 」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