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할인받으세요!
2023-01-18
ㅁ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23년 추가지원율 2%)
-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ㅁ 보증 및 대출용도
-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ㅁ 대출기간: 2년(최대 10년)
ㅁ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 확인
또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6)으로
문의바랍니다.
2023-01-18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