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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등록일 : 2023-01-18 작성자 : 이영주 조회수 : 363

ㅁ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23년 추가지원율 2%)

-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ㅁ 보증 및 대출용도

-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


ㅁ 대출기간: 2년(최대 10년)


ㅁ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문 확인

또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6)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