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지역소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1-13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486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및 토지 소유자

-. 감면내용: 임대료 인하액의 50%(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

-. 대상기간: 2022.1.1~12.31.

-. 신청기간: 2022.12.1.~2023.1.31.

-. 구비서류: ① 감면신청서(첨부파일)
                  ②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변경 계약서
                  ③ 임대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④ 소상공인 확인서

☎ 문의사항: 안성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678-2332 ~ 2336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관련 안내

   1. 소재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안성센터),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30, 한경대학교산학협력관 201호
      ( 전화번호: 677-6191 ~ 6193 )

   2. 인터넷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anseong.go.kr/portal/bbs/view.do?ptIdx=16&bIdx=160110&mId=0401010000

착한임대인.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