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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1-05 작성자 : 이영주 조회수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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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여러분들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김포시 지역화폐 수령자]는 지역화폐사 변경으로 인하여 모바일 또는 실물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김포페이]-[내지갑]-[카드정보]-모바일카드번호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023. 1 . 2 (월) 09:00 부터 ~ 2 . 15 (수) 18:00 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12. 31.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등록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절차 미리보기[유튜브 Shorts] ☞신규회원 (https://youtube.com/shorts/Bu27-oRYAyQ?feature=share)

☞기존가입회원(거주지인증 필요)
   (https://youtube.com/shorts/fhLxK4YtE90?feature=share)

☞기존가입회원(거주지인증 불필요)
   (https://youtube.com/shorts/H4wi-wbnbQY?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