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햇살하우징사업』 신청 안내
2023-01-03
○ 지급대상 :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
2023-01-03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