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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등록일 : 2023-01-03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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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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