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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2-12-29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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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0만원 하반기 최대 0만원(연간 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자세한 사항은 아내 주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buspb.kr/user/svc/userServiceInfo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