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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소음보상금(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12-27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1306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2020.11.27.)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매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대책지역 5년 주기 재조사 및 지정고시 (국방부는 5년 주기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한다. ★
<군소음보상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1. 신청대상
  ▶ 보상대상 기간(`22.1.1.~12.31.)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외국인 포함)
    * 위 보상대상 기간 내에 소음대책지역 외의 타지역(미해당지역) 전출자도 보상금 신청 가능.
      (타지역 전입신고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보상금 지급)

  ▶ 2022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 `20.11.27.~`21.12.31.)
    * 올해(2022년) 미신청자는 5년(2026년)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함.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
      (5년 내 미신청 시 이후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필히 신청 요망)

※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 공지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매년 1~2월)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 등이 최초로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소음대책지역 조회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
      (2023. 1. 1. 부터는 조회 시스템 변경 ⇒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지)

2. 신청기간 : 2023. 1. 4.(수) ~ 2. 28.(화)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신청방법  ★신청대상자는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서정동

2) 기타 접수처
송북동 : 송탄중앙어린이집(지산천로 80-10)

3) <찾아가는 현장접수> 일정 안내 (운영시간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지산동 · 독곡동] 아파트 13개소 / `23. 1. 6. ~ 27. (단지별 1일) * 별도 안내
        [서탄면] 장등2리 마을회관(장등2길 34) / `23. 1. 30. ~ 2. 3. (5일간)  
        [고덕면] 당현3리 마을회관(당현3길 53) / `23. 2. 6. ~ 10. (5일간)
        [청북읍] 율북3리 마을회관(장계길 26) / `23. 2. 13. ~ 17. (5일간)

4) 온라인 신청(평택시청 홈페이지 내 2023년도 1월 공지 예정)

4.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서(개인별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동의서(신청서 뒷면), 신분증, 통장 사본
※ 행복지킴이통장, 압류통장, 적금 및 청약통장 불가
- 세대 대표 1인이 신청 :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 신청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1인당 작성, 앞면/뒷면 작성 필수),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대리인 도장
※ 서식은 평택시 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등 사유별 제출 서류와 서식은 붙임 안내문 필수 참조)

예) 등본상 가족이 5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5장 작성(개인별), 신분증(개인별), 통장(개인별),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인이 있는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재직증명서 추가(직장 실근무 소재지 필히 표시/본사와 실근무지 상이할 경우)
- 사업장이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5. 보상금지급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말) * 매년 1회 지급(보상금 전액)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0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감액 제외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제출)

7. 벌칙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 031-8024-5400~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