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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등록일 : 2022-12-14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416

대기정책과에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2. 12. ~ ’23. 3.)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2022. 12. 1. ~ 2023. 3. 31. / 06~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조치방법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하기 ☞  https://www.mecar.or.kr/main.do

계절관리제+운행제한+전단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