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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안내

등록일 : 2022-12-02 작성자 : 양정아 조회수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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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안내


1. 신청대상: 만18세~29세 청년(1992년생~2004년생까지, 2022년도 기준)


2. 지원내용: 용인시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217개소'에서 전.월세 보증금 1억원 미만 임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 20% 이상 감면(월세는 별도 환산보증금식에 따름)


* 출처: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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