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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꼭 기역해야할 5가지 수칙

등록일 : 2021-04-06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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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꼭! 반려인이라면 준수해야할 펫티켓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나갑시다!


==>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1.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 맹견은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2.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 미등록시 과태료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3.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위반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4.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위반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5.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 맹견소유자의 법정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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