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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관련 안내

등록일 : 2022-10-13 작성자 : 정은영 조회수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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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관련 안내>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변경에 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변경일자: 2022. 10. 24.(월) ~


2. 운영방법: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2022. 10. 21.(금)까지 사전예약제(전화.방문 예약 및 취소))


3. 운영시간: 09:00 ~ 16:00(12:00 ~ 13:00 제외)


4. 신청대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용인시민, 용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


5. 준비서류

 - 용인시민: 신분증(용인시 주소가 적혀있지 않을 경우 등.초본 준비)

 - 근로자: 신분증 + 용인시 사업장 근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원증, 명함 등)


6. 비용 및 발급 기간: 3,000원 / 1주일 소요


7. 문의전화

 - 처인구031-324-4915

 - 기흥구: 031-324-6933

 - 수지구: 031-324-8901, 8452


* 출처: 용인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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