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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산업 신청 알림

등록일 : 2021-04-05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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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경작지 관할 읍·면의
농 ·축협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4. 5.(월) ~ 4. 30.(금)

* 지원대상 :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 관할 읍면사무소에 자격대상자이신지를 꼭 확인하여 관할 농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건
① ‘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 경영주와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던 농업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에 있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
 - 온라인 : 농협카드 홈페이지(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 지급방법 : 농협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발급)

* 이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선불카드는 지급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가능)

* 문의처(오전 9시 ~ 오후 6시)
 -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농가 지원 바우처 콜센터 : 1670-2830

※ 지원대상자 및 사용가능업종 확인은 '농가지원바우처.kr' 에서 4월 5일부터 확인가능


 양평군청 공지사항 해당 게시물 링크 :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11&bbsNo=1&nttNo=149682&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C%86%8C%EA%B7%9C%EB%AA%A8&pageIndex=1&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