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2022년도 3차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 안내문
□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 지급해지
-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례관리(연2회/총6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례관리(연2회/총6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만기 및 중도해지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금
? 환수해지
-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이수 미달 시
• 사용용도 미증빙시
-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만기 및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접수 기간
? 10.4(화)∼10.13(목)
□ 접수처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인 거주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오산시 희망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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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