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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3차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 안내문

등록일 : 2022-09-19 작성자 : 강민정 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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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가입 및 유지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 지급해지
     -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례관리(연2회/총6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례관리(연2회/총6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만기 및 중도해지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금

    ? 환수해지
      -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이수 미달 시
       • 사용용도 미증빙시

      -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만기 및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접수 기간

     ? 10.4(화)∼10.13(목)

  □ 접수처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인 거주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현월 22일(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오산시 희망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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