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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 안내입니다.

등록일 : 2022-09-14 작성자 : 박은숙 조회수 : 40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되어 ‘23.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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