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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존 쌀밭직불제)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3-30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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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기본형 공익직불제 - 2020년부터 기존 “쌀?밭 직불제”에서 “(기본형)공익직불제”로 명칭 변경

2. 신청기간 : 2020. 4. 1. ~ 5. 31.(기간 내 미신청 시 전산입력 불가)

-  4월 1일~9일까지 직불제 신청기간 첫주는 신청인이 몰려,

 담당자 1명이 신청받는 이유로 대기시간(30분~1시간 이상)이 길어지므로  4월 중순 이후 신청하여 한산할 때 신청하세요.
3. 신청장소 : 경작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전년도와 변동(토지분할, 경지정리로 농지지번 변경, 타인 농지의 임대차기간만료, 소유권 변동, 신규농지 추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후 직불제 신청(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정확히 하지 않아,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거나 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농지, 폐경면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불제 지급총액의 10% 감액되거나 부당수급이 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및 처리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63-841-6060)

- 금년에 신청하는 농지면적이 직전 최근 연도 기본직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농지를 분할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

※ 정당한 사유

① 소유권 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전용 허가증 등 제출

② 농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농어촌공사 등)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자료

다만, 동일 농가 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주소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자녀는 모두 포함)에서 임대차를 통한 농지분할은 불인정, 부정수급자로 처리 

5. 첨부서류

※ 새로 추가하여 신청하는 농지에 대한 경작사실확인서

※ 익산시 외 거주자 :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농자재 구매영수증) 등

6. 공익직불제 신청서 배부 및 제출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

※ 서명란에 본인 서명(인) 등 또는 제출 의무서류를 누락하면 신청서 반려함

 

7. 신청 시 주의사항

- 2021. 9.30일 이후 타인과 중복 신청되어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모두 제외

- 관외(익산시 외 거주자)경작자, 신규신청자, 노인장기요양등급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정수급 여부 현장조사 실시

- 기본직불제 신청자 본인 명의로 된 영농자재 구매, 농산물 판매수입 증빙 자료를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거부, 지급 제외 

※ 행정조사 결과 허위서류 제출 등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처분 또는 고발

※ 부정수급 적발 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행정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본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8. 기타 유의 사항

-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과 농민 공익수당 사업(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각각 신청하여야 함(두 사업은 다른 사업임)

- 신청서에 “소농직불금 신청가능”으로 표시된 농가라 할지라도 소농직불제 요건(7가지)을 모두 충족한 농가가 개인정보동의 시 “소농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


9.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 단,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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