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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8-04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232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신청 안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경기도가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경기도 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기간 : '22. 7. 27.(수) ~ 8. 24.(수)
신청방법 : 면세유류 구입카드 관할 지역농협 방문 신청
문 의 처 : 시 · 군 읍면동 사무소, 지역농협

(대상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지원방법) : '22년 8월 ~ 11월 구입량에 대해 월별 리터당 1백원 지원 후 12월 최종 차액분 일괄 지원
(지원범위) :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 단가(1,220원/L) 차액의 50%
(지원한도) : 최소 100원/L ~ 최대 200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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