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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등록일 : 2021-03-29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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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2016년도부터 범정부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정책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방안으로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큽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고,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안전속도 5030 적극 이행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