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지(7월호) 및 의회 간행물 우송신청 안내
2022-07-1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연간 12만원ㄲ자ㅣ 지역화폐로 환급해 줍니다.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중 경기버스 이용실적이 있는자
* 신청기간 = 7월1일~8월15일 오후 6시까지
* 신청상법 = 경기도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지원내용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환급
* 지원금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
2022-07-14
202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