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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2. 시행,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등록일 : 2022-07-13 작성자 : wldur26 조회수 : 197

2022.7.12. 시행,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양평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2022.1.11. 공포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2.7.12. 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제27조 제1항) 

  ※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제27조 제7항)  ※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기준


 =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의부 부여 (제27조 제6항 제2호)

※ 위반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기준


= 도로 외의 곳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제27조 제6항 제3호)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 통행(제25조의2 제1항)

※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기준

-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진행차량에게 진로 양보(제25조의2 제2항)

※ 위반시 범칙금 4만원 / 승용차기준


꼭 기억하세요!! 7.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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