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받으세요!
2021-03-24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그 납부시기에 따라 12월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10%를 공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3월 연납시 1년치 세액의 약 7.5%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상 시흥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소유주(1월 연납 기납부자 제외)
*신고납부기간
2021.03.16. ~ 2021.03.31.
*신고 납부 방법
- 인터넷 지방포털서비스 이용: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와 동시에 납부
- 전화 및 방문 신고: 시흥시청 세정과 시세팀(031-310-2094)
- 입금전용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문의
시흥시청 세정과 시세팀(031-310-2094)
2021-03-24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