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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3-24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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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개정지침 적용
○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지원기준
○ (신청 및 지급 단위)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지급
  - (가구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신청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함(확진자가 없는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유급휴가를 제공받은자, 해외입국자, 방역수칙위반자,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직 포함)는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방법) 방문(원칙), 팩스, 이메일(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문의)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료기간 미도래자에 한함))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