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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신청하세요!|(3.21.부터)

등록일 : 2022-03-21 작성자 : 강** 조회수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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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제도인데요. 신청 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까지)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index.do)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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