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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등록일 : 2022-03-18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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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김포시청

보험대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 제외

보장기간

2022. 2. 28. ~ 2023. 2. 27.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창구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료

김포시청에서 일괄 납부

보험금 청구 및 보상 문의

  1. FAX : 0505-181-5624
  2.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3.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DB손해보험 컨소시엄 (TEL 1522-3556)